2008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8. 2. 29
수 원 시 장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 허 대 수 : 68대
2008년도 면허공급분 : 68대 (국가유공자 2대, 장애인 1대 포함)
3. 면허방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6조,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및 「수원시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함.
4. 면허의 기본요건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등)
및 제42조(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등) 규정에 적합한 자
5. 운전경력 및 거주요건
운전지역의 지리 숙지를 위하여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수원시내의 운전경력이(지침에 의해 산정된 운전경력) 2년 이상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수원시내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간
2년이상(주민등록 말소기간 제외)이어야 한다.
6. 개인택시 면허발급 신청 우선 순위
가. 우선공급대상자
당해연도 공급대수의 범위안에서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포함), 장애인 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면허를 우선 공급함.
1) 면허 공급대수의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포함)3%, 장애인 2%이내.
(소수점이하 사사오입)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포함)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중 1급내지 3급,보건복지부고시 중복장애의 합산판정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에 의한 1급 내지 3급장애인으로서 등록일로부터 사업용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4년이상 수원시내에서 사업용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자.
나. 우선순위
〈 제1순위〉
1) 1호 : 택시를 10년 이상, 시내·외 버스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 함은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수원시내에서 택시를 5년, 버스를 10년이상 운전한 자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동안 2회이상 택시운전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버스운전자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버스 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하지 못한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동안 2월이상의 택시 및 버스 운전 공백이 있는 자
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누산점수가 50점이상인 자
다만, 택시·버스회사에 근속한 기간은 운전공백으로 보지 아니하며 중요범죄자 및 뺑소니범 신고·검거등으로 신변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 운전한 경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호 : 택시를 12년, 시내·외 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그외 사업용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3호 :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이상 계속 취업중이고 무사고로 7년이상 운전한 자
4) 4호 :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5) 5호 :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포함) 에 의한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포함) 및 국가가 인정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6년이상 운전한 자
7. 구비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1부
나.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접수처 비치 및 회사배부)
- 운전경력증명서 발행자(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 차량배차대장 또는 차량운행일지 사본
- 인사기록카드 사본
- 기타 운전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 1부(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 총운전경력기간 증명
라. 건강진단서 1부(국내 소재의 국·공립ㆍ종합병원장 발행서류만 인정)
마.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바. 운전정밀 검사 종합판정표 1부(교통안전공단 발행)
사. 훈·포장 및 표창장 사본 1부(원본지참 확인 가능하여야 함)
아.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 또는 카드 등에 최초 등록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자. 수원시 수입증지 16,000원(수원시청 종합민원실 판매)
8. 면허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08. 3. 31(월)~4. 4(금)
※ 단,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접수함
9. 면허 신청시 유의사항
가. 우선공급대상자와 1순위에 한하여 면허신청 가능하며, 미달될 경우 별도계획에 따라 2순위를 접수 함.
나. 경력 미달자는 신청ㆍ접수를 배제하고 우편접수는 일체 불가 함.
다. 신청서류는 면허신청공고일 이후에 발행되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서류의 부실기재, 기재누락, 운전경력 조회시 기간내 회시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아니 함.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있는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하고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취소 함.
마. 건강진단서상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자와 『수원시택시운송사 업면허업무처리요령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함.
바. 무사고 운전경력은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로 무사고 증명서상의 교통사고란에 사고기록이 없어야 함.
사. 기 타
이 공고문에 게재된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수원시 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요령, 지시사항 및 기타 관련업무 질의조목 등을 참고하여 수원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함.
10. 접 수 처 : 수원시청 혁신토론방(본관 지하1층)
11. 면허예정자 발표
가. 일 시 : 2008. 5. 29한
나. 방 법 : 시청게시판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개별우편통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031-228-33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