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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작성일
2008-03-11
작성자
정자1동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2008. 2.22일부터 시행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

□ 주민등록 과태료도 3/4까지 경감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 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
○ 재발급 된 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할수 있도록함.
○ 또한 효율적인 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중인 재발급 된 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송부하여 보관토록 함.

【 과태료 경감 비율 확대 】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 할 경우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시(최고 10만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더 경감받을 수 있도록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로 확대함
※ 지금까지는 과태료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아
사회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이 되어 왔었다.

【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 열람 일괄신청 가능 】
○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 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와 다수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괄 신청을 가능케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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