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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작성일
2008-03-11
작성자
환경위생과
수원 장안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수원시 장안구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 사용 자동차 2만8천7백건에 13억2천여만원, 시설물 2천3백 여건에 2억3천3백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사업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주택, 공장제외)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소유자이다.

특히, 올 해부터 배기량이 작은 화물차를 소유한 영세한 영업자에 대한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배기량 3,000cc 이하의 카고형 화물자동차(관용, 영업용 제외)에 대해 25% 경감 부과된다.

후납제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올 1기분 부과적용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이 기간동안 차량 매매 및 폐차를 한 차량소유자에게도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소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고지된 개선부담금도 반드시 부과기간을 확인 후 납부하여야 한다.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납세자에게 교부되며, 이달 말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 내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환경위생과(228-53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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