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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08. 저소득 보육료 신청 안내
작성일
2008-02-21
작성자
정자3동
첨   부1
2008 보육료지원지침(홈페이지게시)(0).hwp
□ 저소득차등보육료 신청방법 안내

1. 신청기간 : 2008. 2. 15 ~ 연중
(3월1일까지 신청하셔야 2008년도 저소득보육료 지원 전액을 받으실 수 있으며
3월1일 이후 신청시는 신청일부터 지원됨)
2. 지원기간 : 2008. 3. 1 ~ 2009. 2. 28
3.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 아래 첨부파일 참조
4. 제출서류

가. 월급생활자의 경우
1) 신청서(별첨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서식 1호〕)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재산(주거)
가) 자가인 경우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나)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4) 차량보험증권(7년미만 2000cc이상 차량보유시 100% 소득환산)
5)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총잔액 300만원이상인 경우 1개월전) 또는 통장

나. 자영업자의 경우
1) 신청서(별첨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서식 1호〕)
2) 매출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3) 소득신고서(별첨 [서식2])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출실태조사표(별첨 [서식3])
5) 재산(주거)
가) 자가인 경우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나)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6) 차량보험증권(7년미만 2000cc이상 차량보유시 100% 소득환산)
7)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총잔액 300만원이상인 경우) 또는 통장
8)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다. 일용직의 경우
1) 신청서(별첨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서식 1호〕)
2) 소득신고서(별첨 [서식2])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출실태조사표(별첨 [서식3])
4) 재산(주거)
가) 자가인 경우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나)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5) 차량보험증권(7년미만 2000cc이상 차량보유시 100% 소득환산)
6)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총잔액 300만원이상인 경우) 또는 통장

※문의사항 : 정자3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228-5871,5772)
정자3동사무소 홈페이지(www.jeongja3.suwon.ne.kr)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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