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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저소득층 보육료 신청 안내
1.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
-기 간 : 2008년 2월~
-장 소 : 정자1동 주민센터
-대 상 : 해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만 0세~만 5세 아동
-소득기준 및 신청서류 : ‘2008년도 보육료 신청 안내’ (첨부문서) 참고
-문의전화 : 031-228-5726
2. 신청구비서류
1) 재산관련
- 자가 : 재산세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최근 1년간 집 구입시)
- 전세.월세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필-정자1동 4번창구)
사업장 전.월세 계약서 (사업자)
- 자동차 소유 시 : 자동차보험증권(차량가액확인필)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1개월 전 잔액증명서(통장정리 한 통장지참으로 대체가능),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납입증명서(보장성보험 제외)
- 부채가 있을 경우 : 부채잔액증명서(해당은행), 대출통장(현재 대출잔액 통장정리)
2) 소득관련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함이 원칙)
- 상시고용자 : 2007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임시, 일용직 근로자 : 월급명세서 3개월분, 고용임금확인서(동사무소 비치)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매출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