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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저소득보육료 신청방법 및 지원기준안내
○ 저소득차등보육료 신청방법 안내
1. 신청기간 : 2008. 2. 1 ~ 연중
(3월1일까지 신청하셔야 2008년도 저소득보육료 지원 전액을 받으
실 수 있으며 3월1일이후 신청시는 신청일부터 지원됨)
2. 지원기간 : 2008. 3. 1 ~ 2009. 2. 28
3. 지원금액 : 첨부파일 참조
4. 지원기준 : 첨부파일 참조
5. 제출서류
가. 월급생활자의 경우
1) 신청서(별첨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서식 1호〕)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재산(주거)
가) 자가인 경우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나)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4) 차량보험증권(7년미만 200cc이상 차량보유시 지원불가)
5)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나. 자영업자의 경우
1) 신청서(별첨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서식 1호〕)
2)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3) 소득확인서(별첨 [서식2])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출실태조사표(별첨 [서식3])
5) 재산(주거)
가) 자가인 경우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나)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6) 차량보험증권(7년미만 200cc이상 차량보유시 지원불가)
7)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8)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다. 일용직의 경우
1) 신청서(별첨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서식 1호〕)
2) 소득확인서(별첨 [서식2])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출실태조사표(별첨 [서식3])
4) 재산(주거)
가) 자가인 경우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나)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5) 차량보험증권(7년미만 200cc이상 차량보유시 지원불가)
6)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6. 문의사항 : 조원2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228-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