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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분쟁 방지를 위한『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작성일
2008-02-28
작성자
종합민원과
토지 경계분쟁 방지를 위한『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수원 장안구, 기준점 도색작업으로 무단망실 예방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지적측량성과의 정확한 제시와 토지 경계분쟁 방지를 위해 각종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오는 3월부터 2개월간 지적삼각점 4점, 도근점 1,217점 등 1,221점에 대해 대한지적공사 수원시지사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점 주위를 직경 30㎝ 황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각종 공사시행으로 인한 무단망실을 방지함은 물론 측량기준점을 현장 촬영하여 전산관리 함으로서 지적측량기준점을 SOC화 할 방침이다.

일제 조사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원인 행위자를 규명하여 재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조치하고 재설치의 필요성이 없는 기준점은 정밀검토 후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구에서는 각종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이 무단으로 망실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전화공사 등 각종 도로 굴착공사가 시행될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지적측량기준점 사전협의제>를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유지 및 향후 망실,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절감하고 토지경계분쟁 사전방지 등을 통해 토지민원을 줄이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팀(228-5289, 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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