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2007년 4월 30일 이전에 전동휠체어를 구입·소지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지원불가 대상자 : 미등록장애인, 국가보훈 및 산재보험 대상자
○ 지원원칙
* 30만원 범위 내에서 전동휠체어 출고시 장착된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지원
(1조 교체 기준, 공임비 포함)
* 30만원 초과 경우
(30만원 초과 배터리의 경우 자부담 여부 선택 가능)
- 외국산 : 30만원까지 지원, 초과분 전액 자부담
(예: 40만원 배터리의 경우 30만원 지원, 10만원 자부담)
-호환용 : 국산 배터리 또는 용량이 작은 배터리 지원으로 자부담 없음
○ 접수시기 : 2008년 4월 30일까지 (우편 도착분 유효)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1부, 장애인증명서1부(복지카드사본가능),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료급여증명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부족 시 미접수로 간주 함
○ 결과발표 : 접수 후 일주일 단위로 선정자 발표(한국장총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선정자에게는 배터리 교체 교환권 및 안내서를 발송함
○ 접 수 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빌딩 3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