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수원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단위단가 조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수원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조정
나. 공 고 자 : 수원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다. 단 위 단 가 : 874,100원/톤
라. 적 용 일 시 : 2008. 03. 03.일부터
마. 부 과 방 법 : 발생오수량에 단위 단가를 곱하여 산정
바. 납 부 방 법 : 수원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관리자의 고지부과에 의하여 사업완료전까지 일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수원시 하수도사용조례의 규정에 의함
사. 기 타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법, 령, 규칙에 의하며,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하수관리과(☎031-228-2643) 각 구청 건설과(☎031-228-5494, 6492, 7497, 8375)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내용의 배포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