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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분묘개장공고(안)
작성일
2008-02-14
작성자
정자1동
분묘개장공고(안)

광교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
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신고후 개장(이장)하
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 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 영통구 하동 21-5, 377-1,377-3,379, 산28,산12-5,산13-1, 산16, 산27, 산29-1, 산29-5,산36-2,431, 513-1,산3, 산3-1,산3-2, 산4, 산6-3, 산6-6, 산9-1, 산10-19, 산34, 산35-1,산40-1,107,198, 216-2,227-1, 246,316,375-2, 375-3, 408-1, 409,427-1,428,811-1, 산42-2,산42-8, 산45, 산48-2,산48-6, 산53-2, 산53-4, 산54,102-1,105-1,242-3, 243, 291-1,442,442-1,450-5, 454-4, 455, 622-1,638-1, 639-1, 864-1, 산55, 산57-1,산59-1, 산13-4, 산29-4, 226,871-1, 산9-2, 147-63, 산48-1, 산56, 산48-5, 410
○ 영통구 이의동 128,177-1,177-3,산13-8,산109-3,산110,산111-1, 산111-10,산119-1, 산119-20,산119-23, 산126-1, 산126-2, 산127-2,산127-3, 산127-5, 891-3, 919-6, 177-9,224-2, 224-3, 177-20, 산13-40, 산16,산29-4, 산30-4, 산120-16, 706, 산13-1, 산15, 665,717-2, 산75-4
○ 영통구 원천동
97-18, 산55,산58-4, 175-3,산34,산36-1, 산39-1, 산41-5, 46-23

2. 분 묘 기 수 : 342기
3. 개 장 사 유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장
4. 공 고 기 간 : 최초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5. 개 장 방 법 : 공고기간 완료후 사업시행자의 임의개장
6. 개장후 안치
- 안치기간 : 10년
- 안치방법 : 화장후 납골당 안치
- 안치장소 : 효원납골공원
7. 신 고 처 :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단(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 031-898-3675
8.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서류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등)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영 통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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