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
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신고후 개장(이장)하
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 할 것을 공고 합니다.
2. 분 묘 기 수 : 342기
3. 개 장 사 유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장
4. 공 고 기 간 : 최초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5. 개 장 방 법 : 공고기간 완료후 사업시행자의 임의개장
6. 개장후 안치
- 안치기간 : 10년
- 안치방법 : 화장후 납골당 안치
- 안치장소 : 효원납골공원
7. 신 고 처 :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단(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 031-898-3675
8.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서류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