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거 일반용전기설비 수용가에
대하여 2년에 1회 전기안전점검(2003.4.2-4.30)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2. 금번 영화동지역 일번전기설비 수용가에 대하여 본공사직원이
가가호호 방문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개수요령을 안내하여 드리고 5월달에는 개수
여부에 대한 2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하오니
3. 정기점검시 부재수용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부적합설비 개수명목으로 수용가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252-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