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 도시관리계획(영통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영통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영통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서 : 게재 생략
2. 영통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및 해당구청 건설과, 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 (☎031-228-289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