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아동인지바우처 신청 관련 안내
작성일
2008-02-04
작성자
가정복지담당
첨   부1
□2008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hwp
아동인지바우처사업이 예산감소로 서비스 지원이 안됩니다.

2월 14일까지 대기자명단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2월 15일 신청마감 후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수급자, 연령많은 순, 신청접수 빠른 순..) 적용합니다.

대기자명단으로 신청하실 분은 구비서류 지참 방문바랍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의료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 영수증or 자동이체통장 등)

신청대상자 : 2008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하 가구인자(첨부파일 참고)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