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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개발제한구역내 농막 행정대집행
작성일
2008-02-04
작성자
건축과
수원 장안구, 개발제한구역내 농막 행정대집행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농막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장안구는 개발제한구역 임야 내 농막 등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위반하고 자연경관 및 산림을 훼손함에 따라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정비 하도록 계고하고 이행되지 않은 농막 등에 대하여는 지난 1일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행정대집행은 건축과장을 비롯하여 직원 10명, 철거용역원 등 18명을 포함하여 총 33명과 굴삭기1대를 동원, 농막 6개소 및 울타리 250여미터를 철거하고 재활용가능한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했다.

장안구 건축과 건축행정팀 (☏ 22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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