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및 대보름을 맞아 농산물 유통급증에 따른
부정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의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실시한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새해 설 기간(1.23 ~ 2. 5)과 대보름 기간(2.11 ~ 2.20)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수원오산출장소, 수원YWCA 경기농산물지킴이 등과
수원시 전지역을 4개 권역별(구별)로 나눠 2개반 1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6,000여개의 농산물, 지역특산품, 수입농산물 취급업소를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유통량 증가에 따라 수입농수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허위표시 행위, 혼동행위, 변경행위 및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수원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 실시로
더욱더 소비자에게 신뢰 받는 우수한 농산물이 공급될수 있도록적극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