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시 제2007-225호(2007.11.0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우리시에서 사업 추진계획으로 있는 수원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6항,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로부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집단환지지정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30.
수 원 시 장
1. 대상지역 : 수원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종전토지
2. 신청대상 : 수원 신동지구내 토지소유자중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자.
3. 신청기간 : 2008. 1.30 ~ 2008. 3.29(60일간)
4. 접수장소 : 수원시청 공영개발과
5. 제출서류 : 집단환지지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6. 선정기준 : 신청한 면적이 신동지구 인구수용계획상 면적을 초과하고 적격한 신청자(집단)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음.
7. 신청조건
집단환지지정 신청은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지연등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위 기간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집단환지지정 신청서와 공동주택지 집단환지지정신청조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서 송달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공영개발과(☎031-228-2367, 228-38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