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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여부 정밀조사 실시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여부 정밀조사 실시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정착을 위해 지난해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을 오는 3월까지 정밀 진단하여 부적정신고자를 적발키로 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부동산실거래신고 6천632건에 대하여, 거래금액을 고의로 낮추는 다운(down)계약이나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위해 거래금액를 높이는 업(up)계약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는 신고된 자료를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시세자료를 정밀 비교해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물건을 가려내어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확인,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난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세무서 등에 통보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거래당사자는 ▶미신고자, 지연신고자에게 취득세의 3배이하(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거짓신고자는 취득세의 3배이하 과태료부과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토록 요구한 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중개업자는 ▶거래금액등 거짓신고, 이중계약서 작성시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 자격정지 ▶미신고, 지연신고시 취득세의 3배이하(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가 부과된다.
장안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 228-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