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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08-01-16
작성자
송죽동 세무담당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입니다!

○ 과세기준일 : ‘08. 1. 1

○ 납 기 : ’08. 1. 16 ~ 1. 31

○ 납세의무자 : 각종 면허를 받은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 하여 면허세를 부과

※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 등록 · 지정 · 검사 · 검열 ·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함

○ 납부장소 : 납세자의 통장이 개설된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 편리한 인터넷납부
- 인터넷지로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접속,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
- 행정자치부 지방세포털시스템
: 위택스(www.wetax.go.kr)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납부] 메뉴에서 관할지 선택 ⇒ [검색]클릭
→ 상세 클릭 후 부과내역 확인 ⇒ [인터넷 납부]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통장계좌/비밀번호 입력 ⇒ [납부하기] 클릭
※ 공인인증서를 거래은행에서“범용”또는“은행 및 보험거래용”으로 발급 받은 후
납부

○ 문의 : 장안구청 세무과(☎228-5398),송죽동 주민센터(☎228-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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