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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화성일원 목조시설물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일
2008-01-22
작성자
정자1동
첨   부1
주민의견제출서식.hwp
수원시 공고 제 80 호

화성일원 목조시설물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세계문화유산 화성 목조시설물을 화재 및 훼손행위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2008년에 설치 예정인 『화성일원 목조시설물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08년 1월 22일

수 원 시 장

1. 행정예고할 내용 : 『화성일원 목조시설물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세계문화유산 화성 목조시설물을 화재 및 훼손행위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2008년에 설치 예정인 『화성일원 목조시설물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보호를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 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08년 1월 22일 ~ 2008년 2월 10일까지(20일간)

5. CCTV 설치예정 위치
○ 화성일원 목조시설물 : 23개소 31대(설치위치 별도붙임)
(설치예정 위치 및 도면은 화성사무소 및 수원시 홈페이지 (www.suwon.ne.kr) 공고에서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6. 의견제출
○ 화성일원 목조시설물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02.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장(참조:화성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위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수원시 화성사업소 시설과 시설보호팀 (☏031-228-4418)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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