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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안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안내
(단속기간 : 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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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드립니다.
<쓰레기 투기행위 및 포상금 지급기준>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경우 / 과태료 3만원 / 신고포상금 1만원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경우 / 1과태료 10만원 / 신고포상금 3만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 과태료 10만원 / 신고포상금 6만원
차량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과태료 20만원 / 신고포상금 12만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 신고포상금 3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구청(환경위생과)에 전화, 인터넷, 우편엽서 등을 이용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그 정황을 알 수 있도록 신고합니다. ☏ 구청 : 228-5337~9, 동사무소(동주민센터) : 228-5616
☞쓰레기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 포상금을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