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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자동차세 연납안내
작성일
2008-01-22
작성자
세무과

○ 신청대상 : 1월 1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신청 및 납부기간 : 2008. 1. 16 ~ 1. 31
- 연납(선납) : 2008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
※ 연세액의 10% 할인

○ 신청방법
- 구청 세무과 및 동사무소 직접방문
- 인터넷 신청(http://www.wetax.go.kr)
- 전화 또는 우편신청
(단, 고지서 우편송달시 1월 31일 도착 가능일까지 접수)

○ 자동차세액 계산방법
⇒ 자동차 연세액(차종별 배기량 × cc당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 연세액 × 30%)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지방교육세 제외

- 차종별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 8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100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2000cc초과 220원

영 업 용 : 1600cc이하 18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초과 24원

·기 타 : 정액세 (승합자동차, 화물차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승합(영업용) : 고속버스 100천원, 대형전세버스 70천원
화물(영업용) : 8톤초과~10톤이하 45천원, 1톤이하 6,600원

○ 문의처 : (구 세무과 자동차세담당 및 동주민센터 세무담당 )

☎ 장안구 228-5297,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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