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지하수 조사, 폐공관리 및 오염 예방사업 등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경부 고시 제 2006-159호로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이 개정·고시됨에 따라(관보 제16348호, 2006.9.28) 수원시 지하수 조례 제12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월 22일
수 원 시 장
1. 공 고 명 : 수원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단가 인상)
2. 부 과 시 기 : 2008년 2월 납기분(2008년 1월 사용 및 검침대상)부터 변경시 까지
3. 부 과 대 상 :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지하수 이용시설로서 공업용 및 생활용. 다만, 생활용 중 가정용(1일 양수능력100톤 이하로 토출관 안쪽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제외
4. 지하수 이용 부담금 단가 : 72원/㎥(톤)당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 이용 부담금
(160원, 매년 조정) ×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율(45/100) = 72원
5. 부과액 산정 : 지하수 사용량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톤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액 산출(예시)
지하수 사용량(100㎥) × 지하수 이용 부담금 단가〔72원/㎥(톤)당〕 = 지하수 이용 부담금 7,200원
6. 부 과 주 기 : 월 1회(월 부과금액의 3,000원 미만은 매분기말에 통합부과 할 수 있음)
7. 부담금 납입 :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 금고 및 수납 대행점에 납부
8. 가 산 금 :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과된 금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11.부담금 면제 : 국방·군사용, 농·어업용, 전시대비 비상급수용, 학교·사회복지시설, 가정용(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지하수 이용시설
12.부담금 조정 :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13. 기 타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지하수법, 같은법 시행령 및 수원시 지하수 조례 규정을 준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하수관리과(☎228-3480,24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