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작성일
2008-01-21
작성자
정자1동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8-2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 직원이 설계할 수 있는 기관(정보통신부고시 제2002-61호, 200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11일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방송공사
2. 한국전력공사
3. 삭 제
4. 대한주택공사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