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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8-2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 직원이 설계할 수 있는 기관(정보통신부고시 제2002-61호, 200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11일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방송공사
2. 한국전력공사
3. 삭 제
4. 대한주택공사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