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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개정 고시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8-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6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정보통신부고시 제2005-42호, 2005.10.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11일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1.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가. 전자관련 학과 :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나. 통신관련 학과 :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다.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외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
2.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에 관한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100% 인정한다. 단, (4)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에 한한다.
(1)「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소속직원
(2) 다음 각 목의 정보통신 관련 직렬 등에 보직된 공무원
(가)「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통신·전산 직렬에 보직된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통신·정보통신현업·전화수리 직렬에 보직된 기능직 국가(지방)공무원
(나)「경찰공무원임용령」 또는 「외무 공무원법」등 (가)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 직무에 보직된 자
(3)「군인사법」과「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중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은 자
(4)「정보통신공사업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예산처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소속직원
(6)「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제2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에 관한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50% 인정한다. 단, (1)의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술지도, (2)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에 한한다.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안전기술지도단체 또는 업체의 소속직원
(2)「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기능대학법」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에서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
(3) 다음 각목의 정보통신기술관련 단체 소속직원
(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나) 한국전파진흥협회
(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라) 한국유선방송협회
(4) 다음 각목 기관의 소속직원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
(나)「은행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다)「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자가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한 자
(라)「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마)「전파법」에 따라 무선국허가(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을 제외한다)를 받은 법인
(5) 기타 정보통신기술자 관리수탁기관의 장이 통신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서 정한 자격 및 학력·학위 취득전 경력은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의 50%를 각각 인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호 가목에 의해 경력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자의 경력은 소급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