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
(나)「은행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다)「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자가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한 자
(라)「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마)「전파법」에 따라 무선국허가(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을 제외한다)를 받은 법인
(5) 기타 정보통신기술자 관리수탁기관의 장이 통신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서 정한 자격 및 학력·학위 취득전 경력은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의 50%를 각각 인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호 가목에 의해 경력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자의 경력은 소급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