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행 옥외광고물 제도는 주변 환경과 지역특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적용으로 불법광고물 발생과 과도한 규제로 광고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
ㅇ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성과 도민정서에 적합한 옥외 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품격 있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함.
Q2> 가이드라인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인가?
ㅇ그렇지 않습니다.
ㅇ이번에 마련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이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특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적용하게 됩니다.
Q3> 일반지역의 옥외광고물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ㅇ 구시가지 등 일반지역은 기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관리하고, 시장·군수가 광고물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본 가이드라인에 의거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본 가이드라인은 법령에 비해 완화된 기준도 있지만, 대부분 강화된 기준으로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Q4> 본 가이드라인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ㅇ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가로형간판의 표시기준은 획일적으로 3층 이하에만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ㅇ 경기도가 마련한 가로형간판의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판류형 간판의 문제(건물 미관 저해 등)를 개선하고자 입체형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특히,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6층 이상 건축물의 동수가 50%이상인 고층 상가 밀집지역은 5층까지 설치를 완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ㅇ 또한 건축물의 규모를 감안하여 층수에 따라 광고물의 글자 크기를 차등화 했습니다. 예를 들면 3층 이하의 광고물은 60㎝이하로, 4~5층은 65㎝이하로 정해 최소한의 크기로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Q5> 현행 법령보다 광고물의 표시기준이 강화된 가이드라인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ㅇ 우선 현행 법령상 3 ~ 4개까지 설치가 가능한 간판의 숫자를 1업소 1간판(가로형간판 또는 돌출간판)을 기본원칙으로 정해 숫자를 최소화 했습니다.
가로형간판을 설치하는 업소는 돌출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간판의 글자 크기도 최소화(60㎝, 65㎝)했습니다.
ㅇ 돌출간판은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규모도 현행 법령 보다 크게 강화하여 1개 업소당 간판의 규모를 가로 80㎝(게시틀 포함 100㎝), 세로 70㎝로 제한하였습니다.
ㅇ 지주이용간판은 도시지역과 도시외곽지역으로 구분해서 가이드라인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했으며, 도시지역 내에서는 『지주이용종합안내판』 외에는 설치를 금했습니다.
ㅇ 지주이용간판의 높이도 3~4미터로 최소화했으며, 미관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했습니다.
Q6> 전체적으로 간판의 규격이 너무 작지 않은지?
ㅇ 현행 법령상 간판의 크기가 너무 커서 오히려 이용자의 시각 방해와 광고의 목적인 정보전달에 장해가되고 있습니다.
- 현 행 법 령 요약 -
▶ 가로형간판의 최대 규격은 가로는 당해 건물의 폭 이내,
세로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 폭 이내
▶ 돌출간판의 최대 규격은 가로 1.2m이하, 세로 20m(상업지역은
30m) 이내로 벽면 높이 초과 금지
▶ 지주이용간판의 최대 규격은
· 건물부지 내는 지면으로부터 간판상단까지의 높이 10m이내,
1면의 면적 10㎡이내, 간판 면적의 합계 40㎡이내
· 당해 부지가 아닌 장소는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 4m이내, 업소 수에 따라 1면의 면적은 3㎡~6㎡이내임.
ㅇ 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간판의 규격은 적은 반면에 입체형으로 설치되고 숫자가 적어 시인성이 좋아 정보전달에 유리함.
Q7> 획일적인 광고물의 표시 가이드라인으로 광고물 디자인의 예술성과 다양성이 떨어지지 않나?
ㅇ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은 광고물의 숫자와 규모를 정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보다 더 고품격 디자인이 요구됩니다.
Q8>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시범사업 등에 설치하는 『홍보표지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ㅇ 『홍보표지판』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시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로서, 시범사업의 추진 연혁과 해당 시범사업의 광고물 디자이너·예술가 등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ㅇ 이를 통해 디자이너, 예술가 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거리로 조성되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