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날로 증가하는 광고수요와 남보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잘 보이려는 광고주간의 과당 경쟁으로 광고의 본래 목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은 상실되고 혼잡하고 무질서한 광고물로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 및 건축물 등 지역적 특성과 도민정서에 적합한 『경기도 옥외광고물표시 가이드라인』(이하 “ 가이드라인” 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도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획의 지정 등)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의거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및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특정구역의 지정)
특정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위치 : 조례 제○조 규정에 의한 관할 구역
2. 면적 : ○○ 동( ㎡), ○○지구 등
3. 구역 : 별도 도면 표기 구역
제4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1개 업소 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가로형간판 또는 돌출간판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대하여는 가로형 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2. 의료시설 · 약국은 가로형 간판 이외에 픽토그램형 돌출간판(+)을 1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신축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판 게시틀( 가로형간판과
돌출간판 설치 틀)을 설치한다.
③ 커튼월〔Curtain Wall(비내력 외벽)〕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설치한 경우 시·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안전성, 도시미관 등)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④ 광고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성격 등 주변 환경과 인접한 타
광고물과 비교하여 형태·크기·색상이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디자인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⑤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사용을 지양하되, 특히 검정색과 빨강색의 경우 간판 전체의 50%이상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가로형 간판 중 입체형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⑦ 모든 광고물의 디자인에는 광고물의 시인성과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픽토그램의 표시를 권장한다.
제5조(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① 가로형간판 표시방법
1.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건물의 1층의 경우 층간 벽면에 미관을 위한 베이스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 할 수 있다.
2. 3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는 6층 이상인 건축물의 동수가 50%이상인 광고물 정비지역(특정구역 등) 내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5층까지 설치를 완화 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층수에 따른 간판글자 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 3층 까지 60㎝ 이하, 4층 이상 5층 이하는 65cm 이하로 한다.
나. 4층 이상 건축물의 최상층에는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건물명 등)을 각각 설치 할 수 있으며, 간판의 글자 크기는 5층이하 건축물은 70cm이하, 6층 이상 건축물은 90㎝이하로 한다.
4.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에는 당해 건축물의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종합안내표지판의 설치 위치, 규격
디자인 등에 대하여는 주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돌출간판 표시방법
1.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글자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간판의 디자인 특성상 부득이 한 경우 세로쓰기를 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물 전면 폭이 10m 이하는 1줄로, 10m 초과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측 끝에 2줄로 설치 할 수 있다.
5. 간판규격은 가로 80㎝(게시틀 포함 100㎝) 세로 70㎝ 이하로, 모서리커브형은 가로 80㎝ 세로 70㎝이하로 설치 하여야 하며, 박스형은 가로 80㎝ 세로 70㎝ 폭 8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주이용 간판 표시방법
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주거지역, 나목의 상업지역, 다목 공업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시가화 지역)내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4호의 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물의 업소 수, 광고물의 규격, 주변과의 조화, 설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건물부지내에 『지주이용 종합안내판』을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3m이하로, 조형물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 지면으로 부터 4m이하로 설치한다.
2. 『도시외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녹지지역과 제2호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도시외곽지역(비 시가화지역)에서 지주이용간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설치 위치, 규모, 디자인 등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개별 업소형』의 경우 당해 업소 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면으로 부터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3m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통합 유도형』의 경우 도로 폭이 6m이상인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4개 업소 이하인 경우 지면으로 부터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3m 이하로 5개 업소 이상인 경우 지면으로 부터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4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복합상영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게시시설 포함)를 거쳐 설치 할 수 있다.
⑤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1.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표시 도형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⑥ 세로형간판·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세로형간판·애드벌룬의 설치를 금지한다
⑦ 현수막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지정 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⑧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⑨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1.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 LCD, PDP ,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형식의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상업지역 으로서 주거지역에 접하지 않는 지역 등은 시장·군수가 지역특성 및 업종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심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조례, 가이드라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시 제출서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도안에는
도안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도안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의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방법이나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또는 이
가이드라인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제8조(기 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에 의한 광고물 표시방법 등을 서면
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복리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동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③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여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시·군 조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등 광고물정비를 위한 특정구역
에는 이를 홍보 할 수 있는 홍보표지판(심벌마크, 로고)을 설치할
수 있다.
⑤「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홍보표지판에는 당해 사업에 참여한
광고물 디자이너의 이름을 기재하여 예술가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
도록 권장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08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가이드라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 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과
광고물관리위원심의를 받은 광고물 등은 년 월 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의 광고물
등은 당해 표시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 본 경과조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특정구역지정 시 검토 적용)
③ 이 가이드라인 시행과 동시에 종전「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