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과 산림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
수 원 시 장
1. 기 간
- 봄 철 : 2008. 2. 1 ~ 5. 15
- 가 을 철 : 2008. 11. 1 ~ 12. 15
2. 장 소 : 입산금지 구역을 제외한 관내 전 산림(도면참조)
3. 구 역 면 적 : 1,807ha
4. 기 타 사 항
○ 산림에 들어갈 때에는 화기 및 인화 물질을 등산로 입구
에 마련된 화기물 보관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화기 및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고자 할 경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청의 신고필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하고 입산한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