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
2. 공고기간 : 2008. 01. 03 ~ 2008. 01. 16(14일간)
1.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당사자
성명(명칭)
별 첨
주 소
별 첨
3.처분의 원인된 사실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소 폐쇄
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58조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수원시청
부서명
환경위생과
담당자
이미현
주 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전화번호
228-3232
일 시
2008. 01. 16(수) 14 : 00 ~ 15 : 00
장 소
수원시청 소회의실(별관 2층)
주재자
소 속
기획예산과 법무팀장
성 명
김 상 식
3. 청문대상 및 통지사항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종결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