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건전한 노래문화 정착을 위해‘노래연습장 대표자 준수사항’안내판을 제작, 1월말까지 190개 업소별로 부착할 계획이다.
구는 노래연습장 대표자가 주류를 판매 · 제공한 때, 접대부를 고용 · 알선한 때, 호객행위, 성매매 알선· 제공행위시 등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류판매 등 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업소별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안내판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준수사항 안내문은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 주류반입금지, 도우미 고용 처벌,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등 게재하여 대표자 및 업소 이용자 상호간 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카운터 등 출입구에 부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부착으로 대표자와 이용자들의 이해와 노력으로 건전하고 즐거운 노래 문화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노래연습장 대표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과징금, 과태료 등에 대하여 대표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책자를 제작, 대표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