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은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시중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www.giro.or.kr) 또는 지방세포털서비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228-5398)나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