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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햇살하우징&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안내문
1. 신청기간 : 2026년 1월 시군별 공고에 의함
2. 사업대상
- <햇살하우징>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150가구)
- <어르신 안전하우징>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자가/임차)

* 선정제외 대상 *
1)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상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 제외(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
2)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3)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해당)
【예시】신청연도가 2026년인 경우, 23년·24년·25년 수혜자는 신청 불가
4) 민·관 유사(중복)사업(현물급여 포함)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연도) 및 수혜자(직전 3개년)
5)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서류 : 제출서류 목록 참고
5.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하(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
6. 지원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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