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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당일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07-12-17
작성자
총무과
투표당일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투표당일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2. 제도 절차
선거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 2007. 12. 18(선거일전일)까지 전화로 신청
⇒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활동보조인에게 연락
⇒ 투표활동보조인이 휠체어 탑승차량을 가지고 신청인의 주소지로 방문

3. 제도 신청처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 245-3388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 236-2964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 236-6266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 23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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