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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07. 12. 16 ~ 12. 31
○ 납세의무자
▶ 2007. 12.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
▶ 승계취득시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 징수
○ 납 부 장 소 : 수원시금고(기업은행) 및 관내금융기관, 전국 농협·우체국
○ 자동차세
▶ 승용 자동차 : 차종별 배기량 ×cc당 세액×연식감가 적용 × 1/2
▶ 기타 자동차 : 년세액×1/2 (단, 년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과세)
○ 편리한 납부방법
▶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 인터넷 전자납부 : 조회납부→고지조회→납부선택
※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
· 신용카드할부(대출)납부 : 신한카드(구 엘지카드), 현대카드
·자동이체 신청
※ 단,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 문 의 처
▶ 장안구 세무과 : 228-5297 ▶ 권선구 세무과 : 228-6297
▶ 팔달구 세무과 : 228-7281 ▶ 영통구 세무과 : 228-8331
○ 7∼10인승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과세 안내
▶ 2007년도 자동차세 세액 산출방법
[승용자동차의 세율울 적용한 세액(경감율 적용)]× 50%
▶ 2008년도 자동차세 세액 산출방법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세액
○ 화물적재공간 2㎡미만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과세 안내
▶ 2010부터 승용자동차 세율로 과세하되 연도별로 차등적용 합니다.
· 2010년 승용자동차세액의 33%,
· 2011년 승용차세액의 66%,
· 2011년 승용차세액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