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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취업여성 보육 지원계획
작성일
2007-12-10
작성자
정자3동
취업여성 보육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취업여성의 자녀를 도내 보육시설에서 보육할 경우
○ 지원기간 : 출생일 익월부터 23개월간 지원
○ 지 원 액
- 첫째아 : 국공립보육료의 20%
- 둘째아 이상 : 국공립보육료의 50%
○ 신청장소 : 정자3동주민센터
○ 사업시행 : 2008년 1월 부터
○ 제출서류 : 취업증빙서류 및 해당 아동의 사진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자3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228-577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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