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치자금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말일까지 당비영수증을 당원에게 교부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후원회의 회원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인「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중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1천만원을, 그리고 국회의원후원회,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 시·도지사선거후보자후원회,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여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으며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기탁할 수 있으나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탁받은 기탁금은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법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 기탁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며,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