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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
작성일
2025-08-20
작성자
정자2동


? 신청기간: 2025. 9. 1.(월) 09:00 ~ 12. 15.(월) 18:00까지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수원시민(만19세 이상)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종 중소기업
? 지원규모: 80명 ※ 1개 사업장 최대 3명 지원
? 지원금액: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최대6개월간)
? 지원대상기간: 신규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그 이후 고용 기간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
? 신청방법: 새빛톡톡 온라인 신청 접수
? 문 의: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031- 5191-3227, 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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