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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신규)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새터경로당 등 7개소)
수원시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7개소(새터경로당, 여기산경로당, 고색2동경로당, 온정마을경로당, 평동경로당, 봄날요양원, 힘찬요양원)
나. 공고기간 : 2025. 7. 17. ~ 2025. 8. 7. (21일간)
붙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