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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안내
- 작성일
- 2025-07-10
- 작성자
- 영화동-복지행정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 신청대상 : 모든 장애유형(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경기도 거주 심한 장애인)
- (장애유형 및 정도) 모든 장애유형 중 심한 장애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가능
- (연령기준) 만2세 이상(25개월) ~ 만64세 이하 / 신청일 기준
·65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5.7월 ~ 계속
○ 집중신청기간 운영 : 25.7.14.(월) ~ 8.14.(목)
-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자 대상 1차 선정(사업량 및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예정),
이후 접수자는 시군별 사업량에 따라 추가 선정 또는 대기자 관리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붙임서식)
- 복지카드(미제출시 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확인)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4.1월 이후 발급된 진단서)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
· 병원진료 지연 등을 감안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
-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
·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거가족 또는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 기존 등록된 복지급여계좌를 사용할 경우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 위임장(붙임 서식) 및 대리인 신분증(확인 및 사본 첨부)
-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불필요)
○ 진단서 제출 유예 :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병원진료 지연 등 감안하여 제출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