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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자 공고(2008년 12월생)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통지 불능 상태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교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 2025. 01. 09. ~ 2025. 02. 09.
2.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3.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4.공고대상자 : 이**(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95번길 11-21) 등 5명
붙임 1. 2008년 주민등록증발급통지반송자 고시공고(12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