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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개시


취약계층의 주택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이후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이 개시하였습니다.

가. 보험개시: 2025. 12. 18.(목) 00:00
나. 가입기간: 2025. 12. 18. 00:00 ~ 2026. 12. 17. 24:00 (1년간)
다. 가입대상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거주 취약계층 379,813가구
라. 가입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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