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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협력, 청소년한부모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25-12-30
작성자
정자2동



가. 신청대상: 임신중이거나 홀로 양육중인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2001년 12월생까지)
- 신청일 기준 혼인상태가 아닌 자 우선선발: 미성년자 및 22세 미만 한부모

나. 신청기간: ~ 2026년 2월 8일(일)

다. 선정발표: 신청마감 후 7일 내 개별연락

라. 사업기간: ~ 2026년 5월

마. 지원내용: 총 100가구 대상 자립역량강화 위한 교육, 경제, 심리 후원금품 및 교육

라. 신청방법: 개인(홈페이지 신청) 또는 기관(사례관리 가능 기관에서 이메일 신청)
- 신청 시 사업안내서의 세부사항 필수 확인

마. 문의사항: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가족지원팀(02-331-7083 / family@holt.or.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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