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7월 1일 기준 160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10월31일자로 결정ㆍ공시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1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구청 및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확인 하거나 구청 홈페이지(http://jangan.suwon.ne.kr/지역경제/부동산정보)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ㆍ공시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30일까지 장안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의 기준시가가 됨은 물론 각종 개발 부담금의 기초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꼭 열람하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