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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방치 예방 및 신고포상금 홍보
작성일
2025-12-17
작성자
정자3동
첨   부1
홍보물(2).pdf


경기도에서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경기도(자원순환과) 또는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제보하시면 비밀보장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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