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자 공고(2008년 11월생)
작성일
2025-12-10
작성자
송죽동
첨   부1
2008년 주민등록증발급통지반송자 고시공고(11월생).hwp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통지 불능 상태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교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 2025. 12. 08. ~ 2025. 01. 08.
2.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3.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4.공고대상자 : 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159번길 14) 등 6명

붙임 2008년 주민등록증발급통지반송자 고시공고(11월생). 끝.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