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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5-11-12
작성자
정자2동
2025년 장애인연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장애인연금제도란?
-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 장애인연금 소득·재산조사 관련 사항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92만원
- 고급자동차(100%반영) 기준: ①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②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배기량 3,000cc 기준 폐지)

*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액: 월 최대 342,510원
- 부가급여액: 월 30,000 ~ 432,510원

* 자세한 사항은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031-5191-587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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