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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제도 및 필요서류 안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2025.8.21.)호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수원시 전체
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8.26.~2026.8.25.(1년)
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1) 허가대상자: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
2) 허가대상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도시지역내 용도지역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주거지역(6㎡초과), 상업지역(15㎡초과), 공업지역(15㎡초과),
녹지지역(20㎡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구역(6㎡초과)
라. 이용의무: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 해당주택 입주, 취득후 2년간 실거주.
* 토지이용계획서 양식은 관할 관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관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양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전산자료 서식 https://jangan.suwon.go.kr/sub_view.asp?menu_id=sub041004
붙임 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제출 필요 서류 안내 1부.
2. 토지거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서식 1부.
3. 작성예시 1부.
4.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