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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제도 및 필요서류 안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2025.8.21.)호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수원시 전체
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8.26.~2026.8.25.(1년)
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1) 허가대상자: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
2) 허가대상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도시지역내 용도지역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주거지역(6㎡초과), 상업지역(15㎡초과), 공업지역(15㎡초과),
녹지지역(20㎡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구역(6㎡초과)
라. 이용의무: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 해당주택 입주, 취득후 2년간 실거주.

* 토지이용계획서 양식은 관할 관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관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양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제출 필요 서류 안내 1부.
2. 토지거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서식 1부.
3. 작성예시 1부.
4.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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