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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및 제출서류 안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19(2025.10.15.)호와 관련하여, 사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10.20. ~ 2026. 12. 31.
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1) 허가대상 용도: 허가구역 소재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棟)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
2) 도시지역내 용도지역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공고문 참조
라. 이용의무: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 해당주택 입주, 취득후 2년간 실거주.

* 토지이용계획서 양식은 관할 관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관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양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전산자료 관련 서식 https://jangan.suwon.go.kr/sub_view.asp?menu_id=sub041004

붙임 1.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제출 필요 서류 안내문 1부.
2. 토지거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서식 1부.
3. 작성예시 1부.
4.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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